당시 靑 관계자 "국방부 초기 보고부터 '월북'이었다"
[앵커]
월북 판단이 바뀐 것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북한 선박에 발견된 공무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시했냐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국방부가 감청 정보를 토대로 초기부터 '월북'이라는 표현을 담아 보고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 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 모 씨에 대한 첫 보고가 청와대에 올라간 건 실종 다음날인 2020년 9월 22일 오전.
보고 내용은 '공무원이 실종됐다'는 단순 실종 보고였다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가 KBS에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행방은 22일 오후 탐지됐습니다.
당시 실종자를 처음 발견한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 군당국의 특별정보 감시 자산, 이른바 SI 장비에 포착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실종자 관련 초기 보고를 올렸는데, 감청 내용 등을 토대로 '월북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감청 내용도 담겼는데, "나는 어느 지역 출신 몇 살 누구다, 직업은 '공무원'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감청 내용을 분석한 국방부가 초기부터 '월북'으로 추정한 건, 실종자가 갑자기 북한 사람을 만나자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 얘기했다기보다는 사전에 준비한 말을 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자도 국방부 보고에 첨부된 감청 원문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북한 선박이 실종자를 검문했는데,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월북' 판단을 내린 주체와 근거를 가릴 핵심자료는 군의 감청 정보입니다.
하지만 감청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 논란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최창준
윤진 기자 (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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