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없는 단톡방 욕설도 '학교 폭력'..법원의 판단 이유

박찬범 기자 2022. 6. 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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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 그 방에 있지 않은 한 친구를 험담하고 욕을 한 것도 명백한 학교 폭력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행위에 비해 가혹하고, 피해 학생이 대화방에 있지도 않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과거에 단체 대화방에 없는 학생에 대한 험담이 직접적인 피해에 도달했다고 불 수 없다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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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들의 SNS 단체 대화방에서 그 방에 있지 않은 한 친구를 험담하고 욕을 한 것도 명백한 학교 폭력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대화방에 없었다고 해도 나중에 그 내용을 알게 돼서 피해가 있다면 폭력이라고 본 겁니다. 

자세한 내용,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같은 반 학생 23명 가운데 10명이 모여 있는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 

지난해 4월, 일부 학생이 한 학생에 대한 비방을 시작합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학생을 험담합니다. 

욕설과 비방의 대상이 된 두 학생은 이 대화방에 없었는데, '뒷담화 방'의 실체가 학급에 소문이 나면서 험담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인천 동부교육지원청은 험담을 주도한 학생들에게 서면 사과, 교내 봉사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행위에 비해 가혹하고, 피해 학생이 대화방에 있지도 않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가해 학생의 험담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알게 돼 정신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이 사건으로 우울장애와 적응장애를 겪은 점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가해 학생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천찬희/변호사 :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제 학교 폭력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서 법률상에는 이제 범위가 매우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쳤다고 본 것이죠.] 

법원은 과거에 단체 대화방에 없는 학생에 대한 험담이 직접적인 피해에 도달했다고 불 수 없다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판결로 학교 폭력 인정 범위가 넓어진 셈인데,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하는 험담이나 따돌림이 앞으로 더 많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서동민·임찬혁)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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