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피살 공무원' 유가족, 문 전 대통령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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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졌다고 밝힌 해경이 당시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결론을 내놓자 유족들은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살 공무원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그 사건을 보고받고 3시간 뒤 (이씨가) 사망했다"며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대응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로, 방치 지시를 했다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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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년 전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졌다고 밝힌 해경이 당시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결론을 내놓자 유족들은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고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살 공무원 유가족과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그 사건을 보고받고 3시간 뒤 (이씨가) 사망했다"며 "3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대응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로, 방치 지시를 했다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했던 이씨가 실종됐다가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북한군은 당시 살해한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 당시 이씨 실종 8일 만에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해경은 "고인이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9개월 만인 전날(16일) 해경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전날 발표한 최종 수사결과에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만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kysplane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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