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코인 사기꾼"..머스크, 330조 손배 피소

김상용 기자 2022. 6.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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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580억 달러(약 332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6일(현지 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자인 키스 존슨은 "머스크가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통해 도지코인을 홍보하면서 가격을 올렸지만 시세가 폭락하면서 사기임이 드러났다"며 맨해튼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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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 책임져" 투자자들 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580억 달러(약 332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6일(현지 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자인 키스 존슨은 “머스크가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통해 도지코인을 홍보하면서 가격을 올렸지만 시세가 폭락하면서 사기임이 드러났다”며 맨해튼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머스크의 도지코인 홍보 이후 투자자들이 약 860억 달러(111조 원)의 손실을 본 만큼 손실액과 함께 피해액의 2배인 1720억 달러(약 221조원)의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도지코인은 가치가 1센트 미만이었지만 머스크가 비트코인의 대안으로 도지코인을 발행하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결제를 허용하면서 시세가 200배까지 폭등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99.8% 폭락한 0.05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원고인 존슨은 고소장에서 "피고인들은 이미 2019년부터 도지코인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머스크는 도지코인 피라미드 사기를 위해 대중의 지지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김상용 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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