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환경청 '폐플라스틱·폐섬유 수입 금지' 감시 강화

이우성 2022. 6. 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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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폐플라스틱과 폐섬유 신규 수입이 18일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폐플라스틱과 폐섬유는 재생원료 생산 등을 위해 수입됐으나 점차 수입량이 늘면서 국내 폐기물 적체 문제가 발생해 정부가 2020년부터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오다가 이번에 전면 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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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폐플라스틱과 폐섬유 신규 수입이 18일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폐플라스틱과 폐섬유는 재생원료 생산 등을 위해 수입됐으나 점차 수입량이 늘면서 국내 폐기물 적체 문제가 발생해 정부가 2020년부터 수입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오다가 이번에 전면 금지 조치했다.

다만 원자재 수급이 어렵고 국내 발생량이 적은 일부 폐플라스틱(폐전선 등 5개 품목)과 폐섬유(양모 90% 이상 함유 섬유 등 2개 품목)는 수입금지 항목에서 제외됐다.

또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18일 이전에 허가받거나 신고한 건은 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년까지 수입이 허용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조치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관세청, 수출입관리센터와 협업해 불법 수출입·방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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