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4주 더 유지.."완화하면 재확산 앞당길수도"

임헌정 2022. 6.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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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포함한 '일상회복 안정기' 진입을 예고하면서 진입 시기를 잠정적으로 지난달 23일부터로 밝혔으나 고심 끝에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했고, 이날 재연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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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를 포함한 '일상회복 안정기' 진입을 예고하면서 진입 시기를 잠정적으로 지난달 23일부터로 밝혔으나 고심 끝에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장했고, 이날 재연장한 것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2022.6.17

k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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