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격리 의무' 4주간 유지하기로..신규 확진 7,198명

전형우 기자 2022. 6. 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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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4주 더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격리 의무를 지금 해제하면 재확산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지금처럼 7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마다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 확산 상황을 평가해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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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4주 더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격리 의무를 지금 해제하면 재확산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지금처럼 7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됐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전문가들은)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4주마다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 확산 상황을 평가해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다만, 평가 전이라도 방역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격리 완화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완화를 위한 핵심지표는 사망자 수와 치명률로 설정했는데, 사망자 수는 인플루엔자의 두 배 수준인 한 주간 100명 이하로, 치명률은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0.1% 이하로 정했습니다.

이밖에 향후 유행 예측과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발생 여부, 그리고 주간 코로나19 위험도가 4주 이상 낮음을 유지하는지 등도 보조 지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천198명으로 8일째 1만 명 아래로 나타났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82명으로 6일째 100명 아래였습니다.

사망자는 9명이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또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요양병원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4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의 경우 요양병원에서 외출과 외박도 가능해집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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