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심 공원서 신체 노출' 경찰에 징역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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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 및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A 경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피해자가 목격한 사람의 인상착의와 당시 제가 입고 있던 옷이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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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6/17/yonhap/20220617122805742hael.jpg)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도심 공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 및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A 경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수사기관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피해자가 목격한 사람의 인상착의와 당시 제가 입고 있던 옷이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순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공원에서 여성 행인을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행인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A 경위를 피의자로 판단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한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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