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하겠다"

장예지 2022. 6. 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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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격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소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 등 유족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후 조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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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단서 달아
"대통령기록물 공개 안 하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고소 방침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

2020년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격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소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 등 유족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후 조처 계획을 밝혔다. 전날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자진 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2년 전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다.

유족 쪽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단서를 달아 고소 방침을 밝혔다.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사건 보고를 받은 뒤 3시간이 지나 사망하였는 바 그 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무대응을 하였으면 직무유기죄로, (사태를) 방치하도록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씨 유족은 당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 국가안보실이 해경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을 일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관련 내용 대부분이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상황이다. 봉인을 해제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한다. 유족은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를 끌어내기 위해 변호사와 법률 검토 중이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자료 공개 등과 관련 없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유족 쪽은 “2020년 9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방부 등 국가기관에 하달한 지침으로 국방부와 해경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돼 월북으로 발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 전 실장을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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