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군대 선임인 줄 알았다"..80대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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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 8일 뒤인 지난해 12월 25일 A 씨의 형이 '아버지가 숨졌다'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사건 당일 주택을 빠져나간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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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아버지를 군대 선임으로 착각하고 폭행해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전북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 8일 뒤인 지난해 12월 25일 A 씨의 형이 '아버지가 숨졌다'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B 씨의 몸에서 심각하게 폭행당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사건 당일 주택을 빠져나간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접촉해 이미 경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가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 또한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군대 선임이 아버지 카드를 들고 있었다. 그래서 카드를 빼앗고 때렸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내가 안 그랬다. 죽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준 아버지를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해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고의를 전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과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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