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대출금리 원가 공개해 은행권 '이자놀이' 막는다

이성기 2022. 6. 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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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 원가를 공개해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알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을 비롯한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명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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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이자율 산정방식 및 산정 근거 제공, 설명 의무 강화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 은행 공적 기능 제 역할해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대출 금리 원가를 공개해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은행의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를 이용자에게 제공, 설명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알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웅래 의원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같은 한계로 정보 보유 측면에서 은행 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은행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조정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난 2018년에는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 정보를 누락, 실제로 적용돼야 할 금리 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작년에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을 비롯한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명시하고자 했다.

노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은행권의 이자놀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민생안정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고영인, 김병기, 김영진, 김정호, 양정숙, 윤준병, 이병훈, 이용우, 전용기, 정성호, 최기상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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