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안 해준다" 집주인 살해 세입자에 징역 1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수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살해한 세입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여성 A 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 한 빌라에서 집수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집주인에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A 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살해한 세입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여성 A 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 판사는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미약에 해당해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 한 빌라에서 집수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집주인에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A 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권승현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중권 “민주, 사법을 권력의 수단으로 여기니 정치 보복이라 해”
- 하태경 “정권교체 직전 해경이 ‘짜맞춘 수사’ 양심선언”...해수부 공무원 사건 ‘월북몰이
- ‘잊혀지기’ 힘든 文의 양산사저...이번엔 한덕수 “금도 넘는 불법시위 엄정 처리”
- [속보] 尹대통령 ‘정치보복 수사’ 논란에 “민주당 정부 땐 안했나“
- 김건희 여사 “제가 쥴리 아닌 거 아시겠네요?”…윤호중, 민망해 웃음으로 상황 넘겨
- 달랑 나무 한그루 있는 ‘초미니’ 섬…관광객 몰려 위기
- 해경 “서해 피살공무원 ‘월북 단정’ 사과”
- 검찰 떠난 서지현 “정부는 ‘미친X’ 취급, 美 대사관은 ‘수고 많았다’ 편지”
- ‘휘발유 90% 할인?’...가격입력 실수한 美주유소 직원 해고
- 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 구속영장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