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안 해준다" 집주인 살해 세입자에 징역 12년

권승현 기자 2022. 6.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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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살해한 세입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여성 A 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 한 빌라에서 집수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집주인에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A 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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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살해한 세입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고충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여성 A 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유족들도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 판사는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미약에 해당해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 50분쯤 서울 도봉구 창동 한 빌라에서 집수리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집주인에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A 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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