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없어 노동자 추락..물류창고 사장 집행유예

신정은 기자 2022. 6. 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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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고 대형 화물차 위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물류창고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물류창고 사장 6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지게차 운전기사 58살 B 씨에게는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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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고 대형 화물차 위에서 작업하던 60대 노동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물류창고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물류창고 사장 6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지게차 운전기사 58살 B 씨에게는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6월 4일 오전 8시 반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안전 조치 미비로 작업 중이던 C(사망 당시 61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씨는 25t 화물차의 적재함에 쌓인 대형포대 위에 올라가 연결고리를 지게차에 거는 작업을 했고, 지게차와 연결된 대형포대에 부딪힌 뒤 무게 중심을 잃고 2.5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A씨는 C씨에게 안전모나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작업장 주변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판사는 "피해자는 통풍 증세로 걸을 때 절뚝거릴 정도로 다리에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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