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경찰관 머리채 '확'..60대, 집행유예

황예림 기자 2022. 6. 17.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17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17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는 각각 전치 3주, 2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뒤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묻는 다른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으로 투병 생활을 했다"며 "최근 상태가 나빠졌는데 우울증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2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뒤 경찰 공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윤계상, 초호화 결혼식에 '최소 1억' 썼다…전문가 "평균 5배"정선희 "장례 치르는데 김건모 오빠가 김영철 쫓아냈다""한국? 월드컵 관광객일뿐…손흥민은 훌륭" 브라질 방송 예상'제니와 열애설' BTS 뷔, 과감한 상의 탈의…뽀얀 속살 감탄손흥민 공항패션 그 옷 얼마길래…"NOS7, 가격도 월클"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