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경찰관 머리채 '확'..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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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17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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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주영)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17일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는 각각 전치 3주, 2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뒤 자신의 인적 사항을 묻는 다른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으로 투병 생활을 했다"며 "최근 상태가 나빠졌는데 우울증 약으로도 해결이 안 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가 2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뒤 경찰 공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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