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OO씨·정OO씨, 밀린 양육비 지급해요"..여가부, '나쁜 아빠' 명단공개

오지혜 2022. 6. 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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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배드 파더스' 남모씨와 정모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남씨는 6년 6개월간 1억1,850만 원, 정씨는 2년 1개월간 3,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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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결과 발표
출국금지 요청 17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30명
채무액 적게는 수백만에서 많게는 1억원 넘어
게티이미지뱅크

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배드 파더스' 남모씨와 정모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남씨는 6년 6개월간 1억1,850만 원, 정씨는 2년 1개월간 3,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47명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여가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2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명의 신상(생년월일, 직업, 주소지, 채무액·기간 등)을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무부·경찰 등 관계 기관에 △출국금지(17명) △운전면허 정지 처분(30명)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남씨와 정씨 이외에도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인 17명의 밀린 양육비는 각각 5,200만~1억5,360만 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 대상자 30명의 밀린 양육비는 적게는 793만 원에서 많게는 1억4,580만 원에 달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양육비이행법을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중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요청 대상자에게는 10일의 소명 기회를 준다.

게티이미지뱅크

제도 시행 1년이 가까워지며 제재 대상자도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요청 9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16명 등 총 27명이 제재를 받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번 심의 결과를 포함해 △명단공개 11명 △출국금지 요청 42명 △운전면허 정지 요청 98명 등 총 151명이 제재를 받아 5배 이상 많아졌다.

효과도 있다. 양육비 1,55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A씨는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정지기간 중 채무액을 완납했다. 양육비 5,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B씨는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는데, 900만 원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여가부는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는 등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제재 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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