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눈썹문신 등 불법 영업한 부산 35개 업체 특사경에 적발

정용부 2022. 6. 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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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눈썹문신 등 화장품·의료기기와 관련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체들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적발됐다.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35개 업체 38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약국, 화장품,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 277곳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화장품과 공산품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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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사례 모습

【파이낸셜뉴스 부산】 무면허 눈썹문신 등 화장품·의료기기와 관련 불법 영업행위를 한 업체들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문신시술소, 약국, 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35개 업체 38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와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약국, 화장품, 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 277곳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화장품과 공산품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위표시.과장광고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눈썹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2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2곳)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 또는 의료기기로 허위표시.과장광고 행위(4곳)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행위(1곳) △화장품 표시 위반 및 의약품으로 허위표시.과장광고 행위(4곳) 등이다.

이 중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 과장광고를 한 35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의 이하 벌금형에 처했다.

또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시.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하거나 화장품의 표시를 훼손한 22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특사경은 위반내용이 경미한 구매대행업체 22곳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 영세 판매업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광고중단, 판매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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