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해도 될까.. 생애 첫 LTV '80%', 6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유진 기자 2022. 6. 1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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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부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총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소득·주택가격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한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20조원)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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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총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과 함께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서민 주거비 경감, 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계층별·지역별 맞춤형 복지 기반의 '주거복지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등 사전청약도 올해 개시한다. 추첨제를 확대하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자금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세제 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배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1주택자 평균 세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 제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담겼다.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하고 종부세는 조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소득·주택가격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확대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방식도 바뀐다.

현행 생애최초 LTV 우대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과 소득 요건(부부합산 1억원)을 폐지한다. 차주별 DSR 3단계를 시행해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DSR 규제를 적용한다.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20조원)도 시행한다. 청년·대학생 등 대상으로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금리 3.6~4.5%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공공임대 약 3만가구, 매입임대 약 1만가구, 전세임대 약 2만가구 등을 상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8월부터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 이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경제장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를 통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과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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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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