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화상병 예방, 주변 과수원 방문부터 자제..작업복·신발은 외부용과 구분을

이연경 2022. 6. 1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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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등 과수나무가 불에 탄 듯 새카맣게 말라 죽어가는 '과수 화상병'은 그 피해가 막심하지만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다.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증상이 나타난 이상 과원 전체를 매몰하는 수밖에 없고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발병 과원은 3년간 관련 기주식물조차 재배하지 못한다.

70% 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 락스 등으로 농기자재를 90초 이상 소독하면 100% 화상병균을 살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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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의 ‘과수 화상병’ 예방이 최선] (상) 농자재 등 소독 철저히
영농작업자 전파 사례 잇따라
전정가위 공동 사용하지 말고
나무 1그루 작업 후 즉시 소독
곳곳에 알코올 등 약제비치를
장갑 등도 수시 멸균작업 필요
영농일지에 출입자 꼭 적어야
농협 등 임대농기계 청결 필수
 

전남 나주에 있는 배 과원에서 한 작업자가 과수 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약제를 분무해 농기자재를 소독하고 있다.


사과·배 등 과수나무가 불에 탄 듯 새카맣게 말라 죽어가는 ‘과수 화상병’은 그 피해가 막심하지만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다.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증상이 나타난 이상 과원 전체를 매몰하는 수밖에 없고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발병 과원은 3년간 관련 기주식물조차 재배하지 못한다. 결국 답은 예방뿐인 지금, 본지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화상병 확산을 막고자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화상병과 싸우는 농업 현장의 땀과 눈물도 함께 전한다.

최근 화상병 발생 과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기존 발생 지역에서 가지치기(전정)·열매솎기(적과) 등 농작업을 하고 이동한 작업자가 다른 지역에 화상병을 전파한 사례가 계속해 나오고 있다. 올해 의심 증상이 발견돼 사전 제거한 충남 논산 배 과원이 대표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 결과 화상병 다발생 지역에서 이동한 작업자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열매솎기·봉지씌우기 등 본격적인 사과·배 영농철을 맞아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작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주변 과수원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신발과 작업복은 과수원 출입용과 외부활동용을 구별해 사용하며 작업복·장갑은 과원 경영주가 제공하는 게 좋다.

전정가위는 공동으로 쓰지 말고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열매솎기·봉지씌우기 작업자는 휴대용 알코올 소독제를 작업 때 소지하고 나무 1그루 작업을 마치면 전정가위에 소독제를 뿌리고 90초가 지난 후에 다른 나무를 작업해야 한다.

농장주는 과원에 알코올 등 소독약제와 소독기구를 비치해야 한다. 70% 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한 락스 등으로 농기자재를 90초 이상 소독하면 100% 화상병균을 살균할 수 있다.

분무기·경운기 등 대형 농기구엔 과원 출입 때 또는 작업 도중 수시로 소독액을 골고루 살포한다. 작업자는 장갑·신발·작업복에도 소독액을 분무기로 자주자주 고루 뿌린다.

전정가위를 사용할 때는 허리띠 양쪽에 소독함을 차고 나무 단위로 가위를 바꿔가며 작업한다. 톱은 톱날집에 70% 에탄올을 채운 후 허리에 차고 나무 단위로 톱을 바꿔가며 작업한다.

소독액에 작업도구를 담글 수 없을 때는 소독액을 충분히 뿌려주고 30분 이상 자연 건조하거나 화염으로 날 부위를 멸균한 후 작업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의 농기계임대사업장은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임대 농기계를 청결하게 세척하고 소독해 운영해야 한다.

노형일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경영주는 영농일지에 일시·출입자·작업내용·소독여부 등 내용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래야 주변 농가에 화상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다.

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경영주와 작업자는 대표전화(☎1833-8572)로 신고 후 시·군 식물방제관이나 초동대응반이 도착할 때까지 농작업을 중단한다. 작업에 사용한 도구와 작업복을 비닐봉투에 넣어 별도로 보관하며 농기계 등은 이동을 중지해야 한다.

이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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