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순애 '만취운전'..같은 시기 같은 법원 음주운전 선고유예 2.3%

김민제 2022. 6. 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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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도 이듬해 선고유예 처분만 받아 이례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02년 하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처리한 음주운전 사건 중 선고유예된 건수는 전체의 2.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듬해인 2002년 2월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9월12일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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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논란
2002년 하반기 서울중앙지법 1심 기준
음주운전 214건 중 5건만 선고유예 처분
류호정 의원 "만취 선고유예 소명해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카메라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도 이듬해 선고유예 처분만 받아 이례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02년 하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처리한 음주운전 사건 중 선고유예된 건수는 전체의 2.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례적인 처분을 받은 사유와 사건 경위에 대해 박 후보자가 소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2002년 7∼12월 처리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건은 1심 기준으로 총 214건이다. 이 가운데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은 5건으로 전체의 2.3%에 그쳤다. 벌금 등 재산형이 131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집행유예가 40건으로 뒤를 이었다.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은 24건, 정식재판 청구가 취하된 사건은 14건이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일으킨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밤 11시께 서울 중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의 만취 상태였다. 당시 면허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검찰은 이듬해인 2002년 2월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9월12일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정의당 원내대변인인 류호정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논문 중복게재나 이해충돌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의 해명이 있었지만 만취 음주운전과 선고유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며 “새 정부 첫번째 인사부터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등장하는 이 광경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만취 음주운전과 선고유예에 대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라. 국민 앞에 소명할 자신이 없다면 일찌감치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서도 박 후보자가 받은 선고유예 처분이 전국 단위로 보면 더욱 이례적이었음이 드러난다. 박 후보자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선고유예된 200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체 사건은 총 1만2461건이었다. 이 가운데 1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84건으로 전체의 0.67%에 그쳤다. 전체 처리 건수 중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53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 등 재산형이 3601건, 징역 등 자유형이 1713건이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한겨레>에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에 대해 ‘음주운전을 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 (말하지 않겠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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