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인천‧경기 특별심사 7월11일부터 접수

김달아 기자 2022. 6. 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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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지난해 자격 미달로 합격사가 없었던 인천‧경기권역의 지역매체 특별 심사를 올해 하반기 진행한다.

제평위는 신설한 규정에 따라 9개 지역별로 심사를 진행했고, 해당 권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매체는 네이버‧카카오와 뉴스제휴 단계 중 가장 높은 콘텐츠제휴 계약을 맺었다.

제평위는 지난해 11월 지역매체 특별심사 합격사를 발표했지만 인천‧경기권역은 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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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심사서 자격 미달로 선정 못 해
10월 중순 결과 발표 예정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지난해 자격 미달로 합격사가 없었던 인천‧경기권역의 지역매체 특별 심사를 올해 하반기 진행한다.

제평위는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인천‧경기권역 특별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접수 기간은 오는 7월11~24일이며, 같은달 25일부터 8월7일까지 추가 서류를 받는다. 제평위원들은 8월15일부터 평가를 시작해 9월 중순까지 검증 작업을 한다. 이후 최종 검토를 거쳐 10월14일 전원회의에서 인천‧경기권역 합격 매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평위가 일회성으로 시행한 지역매체 특별심사는 일반적인 뉴스제휴 심사 기준과 달리 지역매체만 신청‧선정하는 방식이다. 제평위는 신설한 규정에 따라 9개 지역별로 심사를 진행했고, 해당 권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매체는 네이버‧카카오와 뉴스제휴 단계 중 가장 높은 콘텐츠제휴 계약을 맺었다.

제평위는 지난해 11월 지역매체 특별심사 합격사를 발표했지만 인천‧경기권역은 빠져 있었다. 합격 요건 가운데 ‘매체가 직접 취재하고 생산한 자체기사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이중 80%가 지역이슈여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한 매체가 인천‧경기권역에선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활동 종료를 3개월 앞뒀던 6기 제평위는 다음 기수에 인천‧경기권역 심사를 일임했다. 이후 7기 제평위가 출범하면서 올해 하반기로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현재 제평위는 특별심사로 입점한 지역매체들을 대상으로 자체기사 비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3개월 단위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양대 포털에 해당 매체의 뉴스제휴 계약 해지를 권고한다. 제평위 관계자는 “인천‧경기권역을 제외한 8개 권역 입점사들의 기사를 평가한 결과 자체기사 기준을 위반한 곳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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