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 영화 현지 제작도 검열 강화.."각본 제출해야"
베트남이 내년부터 외국업체가 현지에서 영화를 제작할 경우 사전에 각본을 제출토록 하는 등 검열을 강화한다.
16일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이틀전 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영화를 제작하려는 해외 기업이나 개인은 영화 스토리 요약본과 구체적인 촬영 대본을 당국에 제출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화와 관련된 이른바 ‘민감한’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관리하는 한편 원활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라는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영화 제작자는 베트남 헌법을 위반하거나 국가 통합을 저해하지 않는 한편 국가 이익과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개정안은 명시했다.
영화 제작을 마친 후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배포하기 전에 등급을 지정해 문화부에 통보해야 한다
만일 등급 분류가 적절치 않을 경우 제작사는 이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영화법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베트남은 정부 입장이나 국가 이익과 관련, 논란을 일으킨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 금지 처분 등을 내려왔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12일 ‘스파이더맨’으로 잘 알려진 배우 톰 홀랜드 주연의 영화 ‘언차티드’의 현지 상영 금지 결정을 내렸다.
중국이 남중국해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며 자의적으로 설정한 ‘구단선’이 등장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가 자국 영해라고 고집하고 있으나 지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는 이같이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19년 10월에는 구단선이 그려진 장면이 나오는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어바머너블’(Abominable)도 베트남 당국의 문제 제기로 상영이 중단된 바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입건 다음 날 라방서 노래 흥얼…“소름끼쳐”
- [종합] 지연, 황재균 언급 없이 ‘눈물’ 펑펑…이혼 후 첫 공식석상
- ‘1박 2일’ 비매너 논란 일파만파…결국 영상 삭제 엔딩
- “이영애, 김건희 여사와 친분 돈독” 주장 유튜버, 검찰이 직접수사
- [종합] ‘연수입 40억’ 전현무, 얼마나 바쁘길래 “돈 쓸 시간도 없어” (사당귀)
- [종합] “간과했다” 박나래, 성희롱 논란 입 열었다 (요정재형)
- [스경X이슈] 팬미팅 앞둔 지연-준PO 한창인 황재균, 스타커플 최악의 ‘이혼 아웃팅’
- ‘160만 유튜버’ 히밥, 월급 깜짝 공개 “지난달 3500만원”
- [종합] 이시영, 달라진 얼굴에 성형 의혹까지…“딴 사람 만들어줘” 간접 해명
- AOA 혜정 “화해 아직 안해···아무도 연락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