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불법 촬영'..대학병원 인턴, 징역 5년 법정구속

TBC 한현호 2022. 6. 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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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는 지난 1월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20대 여성환자를 강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인턴의사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단독 보도했는데요.

법원이 문제의 인턴 의사에게 징역 5년에 취업제한 1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을 주장하는 A 씨 태도를 볼 때 향후에도 의료행위를 빙자한 범죄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5년에 취업제한 10년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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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BC는 지난 1월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20대 여성환자를 강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인턴의사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단독 보도했는데요. 법원이 문제의 인턴 의사에게 징역 5년에 취업제한 1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한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대병원 전 인턴의사 A 씨는 2020년 12월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환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특정검사를 명목으로 이틀 동안 9차례 손과 도구를 사용해 특정 신체부위를 추행했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일반병동으로 옮긴 뒤에도 잠든 피해자를 찾아가 성폭력을 가했는데, 모든 행위는 의료기록에도 남기지 않은 단독 행동이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A 씨 행위를 성적 학대로 판단해 사건 발생 보름 만에 파면 조치했는데 재판부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의료기관을 포함한 아동청소년과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취업제한 10년은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대치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부모가 진료행위라 믿고 고통을 참은 점을 이용해 갈수록 범행의 시간과 강도가 강해졌고 다른 의료진이나 CCTV 등 주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대담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료나 학습 목적이었다는 A 씨 주장에 대해 의료행위를 한다며 속이고 벌인 성적 추행이자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범죄행위라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을 주장하는 A 씨 태도를 볼 때 향후에도 의료행위를 빙자한 범죄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5년에 취업제한 10년을 추가했습니다.

이례적인 엄벌이 내려지면서 피해자의 고통도 조금이나마 덜어졌지만, 무엇보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는 현행법 개정이 절실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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