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정 위치정보법 해설서 발간

박수형 기자 2022. 6. 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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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위치정보법의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연결 사회로 접어들면서 미래 산업의 필수적 인프라로 자리잡은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개정 해설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행사방법을 제안하고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활용할 때 필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위치정보법령의 적용과 해석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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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항목 규정취지와 쟁점 등 담아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위치정보법의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설서는 지난 4월 초안을 마련해 산업계와 유관기관,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반 운영을 통해 각계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지난 2010년, 2015년 해설서 발간 이후 위치정보법 관련 개정사항을 모아 개별 항목의 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든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용자나 사업자 문의가 많았던 사항과 쟁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연결 사회로 접어들면서 미래 산업의 필수적 인프라로 자리잡은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와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개정 해설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행사방법을 제안하고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활용할 때 필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위치정보법령의 적용과 해석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위치정보법 해설서는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위치정보법 개정사항의 경우 사업자의 준비기간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10월 20일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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