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휘발유에 의한 방화' 결론

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국과수가 화재 현장을 감정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발화가 시작한 곳은 법무빌딩 2층 복도를 포함한 203호 사무실 입구 주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방화 용의자 천모(53)씨가 휘발유가 든 용기를 가지고 들어간 뒤 순식간에 불이 난 상황을 확인했다. 203호에서 사망자가 모두 나온 것으로 미뤄 천씨가 입구 쪽을 막고 불을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2차 현장 감식에서도 확보한 연소 잔류물을 국과수가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경찰은 방화 피의자 천모씨가 사무실에 들어 오자마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휘발유를 구입한 경로 등을 수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해당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이나 소방시설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에 잇따라 패소한 천씨가 상대편 변호사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하지만 용의자가 사망해 소송 기록 검토와 소송 관계자 등으로 수사가 한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피의자 사망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쯤 천씨가 주상복합아파트 개발 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에 패소해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법무빌딩 2층 사무실 203호에 휘발유가 든 용기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당시 현장에 있던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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