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SNS로 판매 · 구매한 10대들 검거

송인호 기자 2022. 6. 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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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투약하거나 소지한 5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30대 5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강원·경북 소재 병원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뒤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투약·구매·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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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구매해 투약하거나 소지한 5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30대 5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음성적으로 약을 구매한 10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올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강원·경북 소재 병원에서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뒤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투약·구매·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비처럼 생겨 속칭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식욕억제제는 비만 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의약품으로 중독성과 환각, 환청과 같은 부작용이 있는 등 오·남용 시 위험성이 심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 판매자는 10∼30대 8명, 구매자는 10∼30대 51명이었고 이들 중 10대가 모두 4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구매자 51명 중 50명은 여성이었고 13세도 포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한 점이 가장 놀라웠다"며 "많은 청소년이 식욕억제제에 연루된 만큼 철저한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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