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딸 맞지만 바꿔치기 의문"..대법, 파기환송

박찬근 기자 2022. 6. 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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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졌던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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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졌던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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