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유족 "말도 안 돼"

김보미 기자 2022. 6. 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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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오늘(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취재진에게 "엄벌탄원서만 100통이 넘는데 25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냐"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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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오늘(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에 세 번에 걸쳐 신고를 했고 피해자 엉덩이를 때리며 동시에 변태가 와서 때린다고 말했다"며 "이런 사정으로 볼 때 폭력 행위를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신미약 주장에 관해서는 "A씨가 당시 평소보다 주량보다 술을 마셔 심신미약 취지를 주장했지만 음주상태였던 사실만으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후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들은 재판부와 피고인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유족은 취재진에게 "엄벌탄원서만 100통이 넘는데 25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놓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어떻게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있냐"고 토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당시 영상을 보면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이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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