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 삼성 · 청담 · 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유덕기 기자 2022. 6. 1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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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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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대상 면적은 총 14.4㎢로 지난해 한 차례 재지정됐고, 올해 동일한 지역이 다시 지정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잠실 일대 마이스(MICE)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6제곱미터 초과, 상업지역은 대지면적 15제곱미터 초과할 경웁니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와 맥을 같이 합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 4.57㎢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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