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운규 구속 영장 기각 "다툼의 여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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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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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해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걸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 산하기관에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이미 시행된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벌인 뒤 나흘 만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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