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딱 걸렸다"..'비대면 허점' 이용 불법 의료

김상민 기자 2022. 6. 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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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처방을 거쳐 택배로 배송받은 한 유명 알레르기약입니다.

약국에 가면 10정 1통에 5천 원정도 하는 일반의약품이지만,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해봤더니, 의사 상담부터 약품 수령까지 든 비용은 3천1백 원이 전부였습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이 약을 싸게 살 수 있도록 처방해주겠다며 환자 부담 진료비를 면제해 준겁니다.

같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사용하는 수도권의 또 다른 병원은 부작용 위험이 있는 탈모 약을 전화 상담도 없이 처방해주다가 딱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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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처방을 거쳐 택배로 배송받은 한 유명 알레르기약입니다.

약국에 가면 10정 1통에 5천 원정도 하는 일반의약품이지만,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해봤더니, 의사 상담부터 약품 수령까지 든 비용은 3천1백 원이 전부였습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이 약을 싸게 살 수 있도록 처방해주겠다며 환자 부담 진료비를 면제해 준겁니다.

[병원 관계자 : OOO(알레르기약)만 필요하신 거 맞으시죠. 진료비는 무료로 해 드릴 테니까요. 그냥 하시죠, 그래도 약국에서 찾으시는 것보다 좀 더 싸요.]

해당 환자는 택배비는 물론 진료비 5천 원을 내지 않았는데, 정작 병원은 면제해준 진료비의 3배가 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습니다.

면제해준 진료비를 건강보험료에서 보전받은 셈입니다.

같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사용하는 수도권의 또 다른 병원은 부작용 위험이 있는 탈모 약을 전화 상담도 없이 처방해주다가 딱 걸렸습니다.

탈모 약과 여름치료제 등은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진료상담이 필수입니다.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약품을 조제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비대면 진료의 특성을 악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례로.

이번에 적발된 곳은 의원 두 곳과 약국 네 곳, 플랫폼업체 1곳 등 모두 7곳입니다.

서울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유사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 취재 : 김상민, 편집 : 김병직, VJ : 김형진, 화면제공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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