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9년간 회삿돈 7억6000만 원 빼돌렸다..경리 직원 징역형

이선영 에디터 2022. 6. 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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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1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한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559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7억6,8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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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회삿돈 7억6,000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쓴 40대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1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한 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559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7억6,8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할 때 출금 통장에 기록되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회사 물품을 산 것처럼 꾸민 가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횡령 금액의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수법도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 회사에 3억7,000만 원을 갚았지만 완전하게 합의하지는 못했다"며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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