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00억원 규모의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도박공간 개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A(40대·구속)씨와 B(30대·불구속)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이 운영한 불법 사이트에는 8개월 동안 도박자금 약 500억원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2억원 추징보전

500억원 규모의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도박공간 개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A(40대·구속)씨와 B(30대·불구속)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 게임장을 운영한 C씨 등 43명을 입건, 일부 송치하는 한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동행복권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에 돈을 거는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에 본사 개념의 사무실을 차린 뒤, 전국 243개 게임장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동행복권은 1인 1회 10만원, 하루 구매 한도액은 10만원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A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에서는 1회 200만원에 하루 상한은 없어서 무제한 도박이 가능했다. A씨 등이 운영한 불법 사이트에는 8개월 동안 도박자금 약 500억원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2억 900만원을 특정해 추징보전을 신청,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서 다각적인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TS,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언젠가부터 우리 팀이 뭔지 모르겠어"
- 갯벌 빠진 EV6…"인스타 감성 샷에 6천만원?" 사실은…[이슈시개]
- "최순실도 朴의 오랜 지인"…김건희 수행원 논란 시끌[이슈시개]
- [단독]농협 40억 횡령통로 복권방 "수천씩 토토 찍어줬다"
- '오징어 게임', 456만 달러 건 리얼리티 쇼로 재탄생한다
- [칼럼]경찰청장은 행안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단독]새벽 만취 상태로 고시원에 방화…60대 남성 수사
- 野 초·재선 동시다발 토론회…"문재인, 조국, 이재명 책임"
- '당협 쇼핑' 논란 지역 분당을 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혁신위원으로
- 우상호 "보복수사 시작" vs 권성동 "지난 적폐수사도 보복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