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前소속사 상대 손배소송 승소 "2억+지연손해금 판결"[전문]

박수인 2022. 6. 15.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슬리피는 6월 15일 개인 SNS에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은 14일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늘 보도된 저와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엔 박수인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슬리피는 6월 15일 개인 SNS에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슬리피는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제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알렸다.

이어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항소가 제기되면 또 몇 년의 법적 다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은 14일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억 원은 미지급 계약금, 미정산된 방송출연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다음은 슬리피 SNS 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오늘 보도된 저와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사화된 내용은 제가 지난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선고였습니다.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제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또 몇 년의 법적 다툼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주위를 살피고 열심히 사는 슬리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은산 이동준 변호사님에게도 정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사진=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abc159@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