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응급실 여성 환자 추행 · 불법촬영 혐의 수련의 징역 5년

김성화 에디터 2022. 6. 15.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응급실을 찾은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동영상 촬영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수련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오늘(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찾은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신체 일부를 동영상 촬영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수련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오늘(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28일 오전 고열 등 급성 신우신염 증세로 경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20대 여성 B 씨에게 진료를 가장해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 씨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준비해 오던 취직 시험도 이 사건의 충격으로 결국 포기하게 됐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은 대학병원 수련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공의 또는 주치의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검사를 독자적으로 시행한 점, 대변 및 소변검사 또한 정상적인 진료 및 의료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향후 개원의가 돼 자신만의 진료실을 갖고 환자 진료를 담당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A 씨의 범행이 있고 15일 만에 A 씨를 수련의 지위에서 파면했습니다.

한편 A 씨의 범행은 의료인에 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