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전 대위, 여권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박찬범 기자 2022. 6. 15.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어제(14일)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들어간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어제(14일)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위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들어간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