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 선수가 씨름 선수 폭행해 경찰 입건..왜 때렸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름 선수를 폭행한 복싱 선수가 입건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대회 참가를 앞둔 씨름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귀포시청 소속 복싱 선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3시쯤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서귀포시청 소속 씨름 선수 B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씨름 선수를 폭행한 복싱 선수가 입건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대회 참가를 앞둔 씨름 선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귀포시청 소속 복싱 선수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3시쯤 제주시청 인근 길거리에서 서귀포시청 소속 씨름 선수 B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눈 주위에 있는 뼈가 부러져 같은 달 31일 예정돼 있던 씨름대회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에 위탁받아 직장 운동부 소속 선수 관리를 하는 제주도체육회 관계자는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해당 선수와 감독을 상대로 경위서도 받은 상황"이라며 "향후 경찰 조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 원로 임종 지키고 오열하는 김정은 '집중 조명'…북한의 노림수는?
- BTS, 단체 활동 잠정 중단…데뷔 9년 멤버들의 속마음
- 40대 여배우, 이태원 집 앞서 피습…범인은 별거중인 연하 남편
- 유희열, 사카모토 류이치 표절 인정…“무의식 중 유사 작곡”
- '45세' 장영란, 늦둥이 임신 깜짝 발표 “갱년기인가 했는데 임신”
- 윤 대통령 “봉하, 국민 모두 갈 수 있는 곳”…지인동행 논란 일축
- '외도 의심' 10대 아들, 차에 매달고 10분간 달린 아버지
- '담배 냄새가 왜 이렇게 나지?'…딱 걸린 상습 음주운전자
- 대형 뱀 체험관 찾은 6살 아이…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 차량 무단 검문한 군인들…“다른 여성에도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