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째 확진 1만 명 아래..상병수당, 다음 달 시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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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천400여 명으로 6일 연속 1만 명 아래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6개 시군구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일을 쉴 때 최저임금의 60%까지 받는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의 60%까지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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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천400여 명으로 6일 연속 1만 명 아래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6개 시군구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일을 쉴 때 최저임금의 60%까지 받는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의 60%까지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실시됩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곳입니다.
[이상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행안부 장관)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시범사업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모델이 적용되는데, 상병수당은 동일하게 하루 4만 3천960원이고, 지급 기간은 최대 90일 또는 120일입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천435명으로 엿새째 1만 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21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5명 줄어든 93명으로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9명으로 이틀째 한 자릿수입니다.
한편, 정부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모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 발표합니다.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거나 입원 환자와 자가격리자를 구분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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