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연락 기다릴게" 문자 보낸 남친..여친 살해 · 암매장한 살인범이었다

이정화 에디터 2022. 6. 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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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안부 문자를 보내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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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안부 문자를 보내는 등 범죄를 은폐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에서 B(42) 씨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채팅앱을 통해 만난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A 씨가 음주운전을 시도하면서 이를 말리던 B 씨와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다른 남성과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비교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과다출혈로 숨졌고 A 씨는 포항시 남구의 한 야산 아래 공터에 숨진 B 씨를 암매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숨진 B 씨에게 "연락을 기다린다", "걱정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법정에 선 A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여전히 A 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요소가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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