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게..'상병수당' 최저임금 60% 지급
유덕기 기자 2022. 6. 15. 10: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됩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오늘(15일) 회의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입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 동안 시행됩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오늘(15일) 회의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입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BTS, 단체활동 잠정 중단…데뷔 9년 멤버들의 속마음
- 40대 여배우, 이태원 집 앞서 피습…범인은 별거중인 연하 남편
- '외도 의심' 10대 아들, 차에 매달고 10분간 달린 아버지
- '담배 냄새가 왜 이렇게 나지?'…딱 걸린 상습 음주운전자
- '45세' 장영란, 늦둥이 임신 깜짝 발표 “갱년기인가 했는데 임신”
- 대형 뱀 체험관 찾은 6살 아이…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 차량 무단 검문한 군인들…“다른 여성에도 접근”
- 북한 코로나 전파 공포에…중국이 세운 '황당 예방법'
- 몸 밖 '인공심장'으로 버틴 아기, 그리고 찾아온 '기적'
-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박상혁 민주당 의원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