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아프면 쉬어야..'최저임금 60%' 상병수당 지급

김상민 기자 2022. 6. 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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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됩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5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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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됩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5일)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입니다.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가운데 약 46%만 유급 병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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