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그후..임금피크제 나만 모르는 불이익?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2. 6. 1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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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 관련 판결이 나온 뒤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판결의 주 내용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등 정당한 사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것.

판결이 나오자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노조나 근로자 개인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다른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들도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가 잇따르거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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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법원 "나이 등 정당 사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피크제 적용 직장인들 "불이익 없나" 관심 커
노사 합의 사항 이행 등 임금 인상 적용 여부 논란
'정년유지형' '정년연장형' 확인부터 빠진 부분 없나
연합뉴스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 관련 판결이 나온 뒤 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판결의 주 내용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등 정당한 사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것.

판결이 나오자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노조나 근로자 개인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울산 한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130명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퇴직한 이들도 있다.

다른 법률사무소나 변호사들도 대기업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관련 문의가 잇따르거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130명은 자신이 적용 받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손실을 보상 받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른 바, 회사가 알면서도 모른척(?) 넘어가면서 추가로 임금이 깎이거나 노사 합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올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연봉이 10% 깎였는데 그 해 회사가 노사 합의로 10%대 수준의 임금 인상을 한 경우다.

임금 인상을 적용 받지 못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실제 10%가 아닌 20%가 삭감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이 짧게는 2년에서 길게 5년이라고 하면 감액 규모는 더 늘어난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도 정규직이어서 임금협상 적용에 제외되는 것은 논란 소지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는 특정 집단에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 균등 대우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정당한 사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그래픽 노컷뉴스 제공

선정법률사무소 양민규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때문인지 소송 의뢰를 비롯해 임금피크제 관련 관심과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시행에 앞서 회사가 약속한 임금 삭감 폭 등 내용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살펴보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같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정년유지형'이 '정년연장형' 보다 관심이 더 높다.

정년유지형은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것을, 정년연장형은 임금 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것을 각각 말한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하지만 임금 삭감이 없는 정년연장형 대상자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미 정년 연장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회사가 선심쓰듯 연장을 이유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상여금을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피크제 적용 시점과 연장 결정 시점을 비교해봐야 한다. 대상자는 또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애초 합의한대로 회사가 급여를 제대로 지급했는지를 챙겨봐야 한다.

수면 아래에 있던 임금피크제 관련 문제가 대법원 판결이후 부상하면서 소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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