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국토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합의..총파업 8일 만에 중단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이혜리 기자 2022. 6. 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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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5차 교섭에서 협상이 타결된 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로 일몰되진 않게 됐으며,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8일간 이어온 총파업을 중단한다. 다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 폐지를, 정부·여당은 일몰 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게 됐다.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국토부와 2시간40분 가량 5차 교섭을 진행한 결과 현재 시행 중인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의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된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합의에는 국토부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며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즉시 현업에 복귀하고, 국토부는 화물차주들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늦게라도 정부에서 안전운임을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국회에서 폐지되고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는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고,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5차 교섭은 지난 12일 4차 교섭이 결렬된 지 이틀만에 재개됐다. 화물연대가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공식 요청하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진행됐다. 그동안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를 주장해온 화물연대는 이날 교섭에서 ‘일몰 폐지’라는 표현을 고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하면서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다만 합의의 ‘지속 추진’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양측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싸고 다시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화물연대는 단순히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일몰 연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합의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은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일몰 폐지를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18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시장경제 체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안전운임제 도입을 반대했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찬성해왔다.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매년 10월31일까지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해 안전운임을 공표해야 한다. 만약 일몰되지 않고 내년에도 안전운임제가 유지된다면 다음달에는 위원회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안전운임제를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 진척이 없었다.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는 가운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원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

이혜리·유선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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