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ADB 공동으로 몽골 금융당국 대상 연수 실시 - 몽골 금융당국에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관련 경험·지식 공유 -

2022. 6. 14. 18: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DB(아시아개발은행)와 공동으로 6.15(수)부터 6.17(금) 기간 중 몽골 금융당국* 대상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연수는 몽골 중앙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 방문을 요청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ㅇ 향후 몽골 금융당국과 상호 협력채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DB(아시아개발은행)와 공동으로 6.15(수)부터 6.17(금) 기간 중 몽골 금융당국* 대상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몽골 중앙은행(Bank of Mongolia), 몽골 규제위원회(Financial Regulatory Commission) 등 총 11명

 

ㅇ 이번 연수는 몽골 중앙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 방문을 요청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몽골 금융당국은 ’18년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ADB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고 있으며, 동 컨설팅 일환으로 ADB 후원을 받아 한국을 방문

 

2. 연수 내용

 

□ 이번 연수과정에서 금융위·금감원은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주제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과정·경과·주요 내용 및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절차 등을 설명하고,

 

ㅇ 은행연합회 및 금융회사에서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회사 차원의 대응현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하여 몽골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ㅇ 향후 몽골 금융당국과 상호 협력채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연수 프로그램 주요 일정 >


 


구분


연수 내용


강 사


6.15


(1일차)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배경, 입법과정 및 경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 대부업법 주요 내용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개


금융위원회/ ADB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법무법인 세종


6.16


(2일차)


• 금감원의 민원·분쟁 해결 및 피해보상 절차


금감원


금융민원총괄국


• 분쟁조정 절차 사례 연구


금감원


분쟁조정3국


• 금소법 시행 후 금융회사의 대응현황


미래에셋증권


• 대안적 분쟁 해결방안 관련 해외사례


ADB


•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은행연합회의 역할


은행연합회


6.17


(3일차)


• 금융위 · 금감원 방문


-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