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ADB 공동으로 몽골 금융당국 대상 연수 실시 - 몽골 금융당국에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관련 경험·지식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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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DB(아시아개발은행)와 공동으로 6.15(수)부터 6.17(금) 기간 중 몽골 금융당국* 대상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연수는 몽골 중앙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 방문을 요청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ㅇ 향후 몽골 금융당국과 상호 협력채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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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ADB(아시아개발은행)와 공동으로 6.15(수)부터 6.17(금) 기간 중 몽골 금융당국* 대상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몽골 중앙은행(Bank of Mongolia), 몽골 규제위원회(Financial Regulatory Commission) 등 총 11명
ㅇ 이번 연수는 몽골 중앙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 방문을 요청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몽골 금융당국은 ’18년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ADB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받고 있으며, 동 컨설팅 일환으로 ADB 후원을 받아 한국을 방문
2. 연수 내용
□ 이번 연수과정에서 금융위·금감원은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주제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과정·경과·주요 내용 및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조정 절차 등을 설명하고,
ㅇ 은행연합회 및 금융회사에서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회사 차원의 대응현황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및 경험을 공유하여 몽골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ㅇ 향후 몽골 금융당국과 상호 협력채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연수 프로그램 주요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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