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노는 땅 수익용 전환 쉬워진다..재정난 해소 위해 규제 완화

전형민 2022. 6.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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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무분별한 매각 우려도

사립대학이 교육에 활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나 건물을 수익용으로 바꾸는 절차가 간소해진다. 재정난을 겪는 사립대학의 수익 증대에 보탬이 되라는 취지지만, 사학 운영진이 교육용 재산에 대해 무분별한 매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14일 사립대학(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유연하게 활용해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 수입·재산의 타 회계 전출 금지' 규정을 근거로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용도변경을 막는 것에 대해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학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기존에 허용했던 교비회계 보전, 세금 납부 외에도 쓸 수 있다. 다만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80% 이상을 교육을 위해 투자하지 못하는 대학은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제한했다.

교육 목적의 건물만 설치할 수 있었던 수익사업용 건물을 짓는 것도 쉬워진다.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수익용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대학이 법정 교지 확보율 기준을 충족하고, 학교법인이 적정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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