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한도, 50만→300만원으로 늘린다

김남이 기자 2022. 6. 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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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급자와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 효율적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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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하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외 규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정부가 수급자와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발행권면한도는 2020년 4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 6개월간 상향했고, 지난해 8월에 같은 방식으로 올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올린 바 있다.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 효율적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5인 가구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때 기존에는 최소 3매 이상의 선불카드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1매로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등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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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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