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서울대 복직 후 1억원 급여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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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19년 10월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후 지금까지 1억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복직 후 월별 급여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해 복직한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억2055만9375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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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까지 총 1억2056만원 급여 수령
황보승희 의원 "수업·연구 無, 형평성 어긋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19년 10월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후 지금까지 1억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 연차의 서울대 교원 평균 연봉이 1억1573만7000원이고, 3년간 이를 전부 받은 것은 아니지만, 수업과 연구를 전혀 하지 않고도 이 같은 급여를 받았다.
서울대 측은 “조국 교수와 같은 연차의 평균 전임교원 연봉이 약 1억1573만7000원”이라고 밝힌 뒤 “조국 교수는 2019년 10월 15일 정무직 복직 후 일반 재직 교원과 동일하게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0년 1월 29일 직위 해제한 이후 2020년 2~4월은 원래 받을 급여의 50%를,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30%의 봉급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된 교원은 봉급의 50%를 받고,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봉급의 30%를 지급받는다. 절차에 따른 급여 지급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황보승희 의원은 “수업이나 연구활동이 전혀 없이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아갈 수 있게 한 건 특혜”라고 비판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의 사례가 있다. A씨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
황보 의원은 “서울대가 다른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 전 징계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조국 교수만 3년 이상 징계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한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권남용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금융위원회에 ‘유재수의 사표를 받으라’고 통보한 게 적용됐다.
앞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은) 조국 교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라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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