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부산·전북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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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주체가 전국 지자체장으로 변경되고, 시·도 단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새로 설치된다.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지정·운영을 맡겨왔다.
올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과 전북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부산 북구와 전북 순창군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해 선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도지사는 지정 결과를 시·도 누리집에 공고하는 등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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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주체도 시·군·구 지자체장으로 변경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주체가 전국 지자체장으로 변경되고, 시·도 단위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새로 설치된다.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지정·운영을 맡겨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 만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국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지역사회 가까이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각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에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센터를 신청하거나 중단·폐지·재개하려는 경우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부산과 전북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부산 북구와 전북 순창군에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해 선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지정 결과를 시·도 누리집에 공고하는 등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신청·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지역 가까이에서 맞춤형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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