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권자 1년 소재불명 시 직권 지급정지..개정안 22일부터 시행

이정현 기자 2022. 6. 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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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은 수급권자 소재 불명 시 직권 지급정지 근거가 없어, 수급권 변동 미신고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불응으로 간주해 급여의 지급을 정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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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 시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 등 근거 마련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은 직권 지급정지 근거가 없어, 수급권 변동 미신고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불응으로 간주해 급여의 지급을 정지해왔는데 이럴 경우 정지 기간 중 미지급 급여분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연금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법 제76조 및 제86조의2에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은 수급권자 소재 불명 시 직권 지급정지 근거가 없어, 수급권 변동 미신고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불응으로 간주해 급여의 지급을 정지해왔다. 이 경우 미지급 급여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연금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소급 지급을 판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 같은 번거로움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소재불명으로 인해 직권으로 급여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재불명 사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해당 수급권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 등으로 발송해야 한다.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이 확인돼 지급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정지 기간 동안 미지급된 급여를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 중인 가족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료요청 근거도 추가됐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다음달 시행 예정임에 따라 지원 여부 확인과 부적정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를 추가해 부적정 대상자 지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가 보험료 납부재개 시 지역연금보험료를 50%(최대 4만5000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정호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재 불명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정지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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