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유출 공무원들 무죄..법원 "직무상 비밀 아냐"

김민준 기자 2022. 6. 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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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건설 사업 관련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청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7월 중순, 강화군청에서 건설 브로커 C씨에게 리조트 유치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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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건설 사업 관련 내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강화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청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7월 중순, 강화군청에서 건설 브로커 C씨에게 리조트 유치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씨로부터 해당 사업 진행 상황이 담긴 문서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는 부하 직원 B씨에게 전송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비밀 누설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B씨도 "이메일 전송은 상관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곽 판사는 "사업자의 투자 보류라는 내용은 담당자의 주관적 추측이나 의견 개진에 불과하고 당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보고서 내용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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