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180일 중 60일 초과 체류시 '기초연금' 못받는다"

양희동 2022. 6.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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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지 기준을 '최근 6개월간 통산해 90일 초과 외국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서 '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해 60일 초과 외국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강화(안 제2조제2항제2호)한다.

또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 급여 중지 기준 강화 규정은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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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개월 중 90일서 180일 중 60일 초과로 강화
자산형성지원 청년..月194만4812원 이하 소득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자산형성 지원 대상인 청년 소득·재산기준 규정 등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에 지급을 중단했지만, 앞으로는 180일 중 60일을 넘기면 받지 못한다. 또 자산형성지원 대상 청년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94만 4812원) 이하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추가되는 청년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이하(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안 제21조의2)한다.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지 기준을 ‘최근 6개월간 통산해 90일 초과 외국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서 ‘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해 60일 초과 외국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으로 강화(안 제2조제2항제2호)한다.

이번 개정안 중 자산형성지원 대상인 청년을 구체화하는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또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 급여 중지 기준 강화 규정은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형성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을 두텁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규정을 악용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부적정 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규정을 악용하는 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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